[한라일보] 제주도가 국내 1호 영리병원인 녹지국제병원에 대해 내국인 진료 제한한 것은 위법하다는 판결이 2심에서 뒤집혔다. 2심 재판부는 제주도의 재량권을 인정해 내국인 진료 제한 조건을 달아 녹지국제병원 개원을 허가한 것이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광주고등법원 제주제1행정부(재판장 이경훈 부장판사)는 15일 중국 녹지그룹 자회사인 녹지제주헬스케어타운유한회사(녹지제주)가 제주도를 상대로 제기한 '외국 의료기관 개설 허가조건 취소 청구소송'의 항소심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제주도 승소로 판결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외국인 의료기관에 내국인 진료를 허용했을 때 미칠 사회적 파급력과 제주특별법에 외국 의료기관의 개설 요건을 도 조례 정하도록 한 점을 비춰볼 때 제주도가 녹지국제병원에 내국인 진료 제한 조건으로 개원을 허가하는 것은 도지사의 재량권을 현저하게 일탈할 것으로 볼 수 없고 폭넑게 인정해야 한다"며 제주도 승소로 판결한 이유를 설명했다. 녹지제주는 앞서 2017년 8월 서귀포시 동흥동 제주헬스케어타운에 녹지국제병원을 완공해 제주도에 병원 개원 허가를 신청했다. 그러자 제주도는 영리병원 반대 여론 속에 궁여지책으로 2018년 12월 "외국인 의료 관광객만을 대상으로 병원을 운영하라"며 내국인 진료를 제한하는 조건부 허가를 내줬다. 이후 녹지제주는 조건부 허가가 부당하다며 2019년 2월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 과정에서 녹지제주는 "현행 의료법에 따라 병원은 정당한 이유 없이 내국인 진료를 거부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반면 제주도는 "녹지제주 사업계획서가 처음부터 외국인에 한정돼 있었다"며 "제주특별법에 따라 도지사에게 외국인의료기관 개설 조건을 정할 수 있는 재량권이 있을 뿐더러, 이미 녹지국제병원의 개설허가가 재차 취소돼 소송에 따른 실익이 없다"고 반박했다. 법원의 판단은 나뉘었다. 앞서 1심은 "제주특별법과 조례에는 외국의료기관 개설허가 조건에 내국인 진료 제한 등과 같은 진료대상을 제한하는 내용의 부관을 붙일 근거가 없다"며 "제주특별법은 내국인 진료 허용을 전제로 외국의료기관 개설허가 제도를 규정하고 있어, 제주도의 허가 조건은 입법 취지에 맞지 않다"고 판시했다. 그러나 2심은 내국인 진료를 제한한 조건부 개원 허가를 도지사의 정당한 재량권으로 해석하며 제주도의 손을 들어줬다. 한편 앞서 대법원은 제주도가 지난 2019년 녹지제주의 외국인의료기관 개설허가를 취소한 것에 대해선 위법하다고 확정 판결했지만 제주도는 지난해 6월 녹지측이 병원 지분의 50% 이상을 팔아버리자 개설 기준에 미달했다며 두번째 허가 취소했다. 이후 녹지측은 이 허가 취소의 원인이 애초부터 내국인 진료를 제한한 제주도에 있다면서 허가 취소 처분을 다시 취소하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저작권자 © 한라일보 (http://www.ihalla.com) 무단전재 및 수집·재배포 금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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