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라일보] 정부가 올해 제주지역을 분산에너지 특구로 지정하기로 했다. '분산에너지'란 중소규모의 재생에너지 열병합발전, 자가발전, ESS, 수요자원 등으로 수요지 인근에서 생산돼 해당 지역에서 소비되는 에너지이다. 제주가 분산에너지 특구로 지정될 경우 분산에너지를 통합해 전력시장 등에 거래하는 통합발전소 (VPP)제도 등을 실증할 수 있으며, 신재생에너지 출력 제약 완화 등 전력계통 불안정 해소와 신산업 발굴에 따른 고용창출 ·전기료 절감 등이 이뤄질 것으로 제주도는 예상하고 있다. 산업통산자원부는 14일 이같은 내용 등을 담은 제3차 지능형전력망 기본계획(2023~2027년)을 확정· 발표했다. 지능형전력망은 ICT기술을 이용한 실시간 데이터 수신· 통신 제어 등의 양방향 운영을 통한 전력 수요와 공급을 최적화하는 전력망이다. 산자부는 제주 등 재생에너지 비중이 높은 지역을 중심으로 분산에너지 특화지역을 우선 지정해 지역내 에너지 거래 기반을 구축하기로 했다. 제주도의 신재생에너지 점유율은 도내 전체 전력사용량의 약 20%를 차지하고 있다. 이를 위해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전기 사업법 등 관련법 제·개정을 진행하고 한국형 통합발전소(VPP) 도입을 추진하기로 했다. VPP는 태양광, 연료전지 등 분산에너지를 통합해 전력시장에 입찰하는 ICT 기반 가상발전소다. 또 제주지역에서 일정규모 이상의 재생에너지를 급전 가능 자원으로 등록·전력 도매시장 참여를 허용하는 재생에너지 발전량 입찰제도를 도입해 시범운영하고 이후 2025년말 전국으로 확대 적용하기로 했다. 전력생산 원가가 높아서 전력 시장 가격이 높을 때 실시간 시장에서 전력거래소가 발전 사업자와 전력을 구매하는 한전 사이에 운영하는 시장에서 입찰이 이뤄진다. 아울러 제주지역 재생에너지 출력 제한을 해소하기 위해 제도 개선을 통한 '플러스 DR(수요반응)'운영 확대를 추진한다. 지난해 제주지역에서는 132회 ·2만8853MWh 출력제어가 발생했다. '플러스 DR은 재생전력 초과공급시 '플러스 DR'이 발령되면 전기소비자가 자발적으로 전기사용량을 늘리고 수요증대량에 대해 시장 정산금(SMP)을 보상받는 제도이다. 신재생 발전량이 초과할때 전기를 사용하면 신재생 발전 사업자가 SMP를 전력시장 가격으로 받는 것을 안 받고 그 전기를 써준 사람한테 주는 것이다. 산자부는 우도에서 태양광과 풍력, ESS 등 다양한 공급 수요자원 구성을 통한 지역별 맞춤형 마이크로그리그 모델 설계 및 실증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와함께 오는 2025년까지 제주 EMS 및 육지계통 차기 EMS구축을 추진키로 했다. 김영환 전력거래소 제주본부장은 " 제주도는 현재 우리가 사용하는 전력의 약 20%를 신재생에너지로 공급하고 있는데 이제 낮 시간 같은 경우는 풍력, 태양광이 넘치니까 이 넘치는 것을 대용량저장장치나 또는 전력시장가격, 계시별 요금제를 통해 전력 수요를 유도해야 만 하는 상황"이라며 "이를 위해서는 제주도를 분산에너지 특구로 지정해야 하는데, 현재 관련 특별법이 국회에 계류중"이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 한라일보 (http://www.ihalla.com) 무단전재 및 수집·재배포 금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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