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신고 업소 지도·점검 장면. 제주시 제공 [한라일보] 제주시는 지난 한 해 동안 공중위생업소와 식품접객업소 310개소에 대해 불법 영업 행위에 따른 영업정지 등 310건의 행정처분을 했다고 15일 밝혔다. 이 중에서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식품접객업소는 217개소로 영업주 또는 종업원 건강진단 미이행 53개소, 유통기한이 지난 식자재를 조리·판매 목적으로 보관하거나 음식물에 이물이 혼입된 경우 39개소 등으로 나타났다. 식품제조가공업소 등 유통식품 관련 위반 사항은 85개소로 유통기한 경과 제품을 진열·판매를 한 경우 15개소, 식품 등에 이물 등이 혼입된 경우 14개소, 부당한 광고 표시 또는 표시 기준 위반 13개소 등이다. 이와 함께 차량이나 시설물 등을 이용해 어묵, 분식류 등 음식을 조리·판매한 행위 등 식품위생법 등을 위반한 무신고 영업 행위 22건에 대해선 형사 고발 조치가 이뤄졌다. 강윤보 위생관리과장은 "위생업소는 주민 생활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만큼 세심하고 체계적으로 지도·점검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한라일보 (http://www.ihalla.com) 무단전재 및 수집·재배포 금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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