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라일보] 오영훈 제주도지사 공직선거법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재판에서 검찰이 증인을 대거 신청해 치열한 법정 공방을 예고했다. 검찰은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진재경 부장판사) 심리로 201호 법정에서 열린 오영훈 지사와 정모 주도 중앙협력본부장과 김모 대외협력특보, 도내 비영리법인 대표 A씨 등에 대한 2차 공판준비기일에서 증인으로 38명을 신청했다. 검찰은 이날 오 지사 등 대부분 피고인이 혐의를 부인하고 있어 공소사실을 입증하려면 신청한 증인 대다수를 신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선거법 위반 사건의 기소 후 6개월 안에 결론을 내려야 한다는 점을 고려해 매달 2차례씩 공판을 갖기로 했다. 오 지사 등 피고인 출석 의무가 있는 첫 공판은 오는 3월22일로 예정됐다. 오 지사 측은 이날도 공소사실을 전부 부인했다. 오 지사 측 변호인은 검찰이 사전 선거운동으로 본 상장기업 20개 만들기 협약식에 대해 전날 밤에 개최하는 것으로 결정돼 협약식을 열기로 미리 모의한 적이 없고 이를 홍보하라고 지시한 사실도 없다고 주장했다. 또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도 "컨설팅 비용이 존재한다는 사실조차 알지 못했다"고 했으며, 도내 단체들의 지지 선언을 기획,홍보했다는 혐의에 대해서도 "지지 선언에 관여한 적이 없다"고 주장했다. 한편 오 지사 등은 선거운동 기간 전인 지난해 5월16일 상장기업 20개 만들기 공약 홍보를 위한 협약식을 개최하고 언론에 보도되게 하는 방법으로 사전선거운동을 한 혐의와 도내 단체 지지선언을 기획하는 등 불법 경선 운동을 벌인 혐의, 해당 협약식 컨설팅 비용을 도내 비영리법인 대표 A씨가 내도록 해 정치자금법을 위반한 혐의를 각각 받는다. <저작권자 © 한라일보 (http://www.ihalla.com) 무단전재 및 수집·재배포 금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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