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라일보] 제주 유명 음식점 대표를 살해한 일당의 주범이 공범들에게 더 많은 금전적 대가를 약속하며 집요하게 범행을 독촉한 것으로 확인됐다. 또 주범이 학교 이사장 행세를 하거나 오히려 피해자를 사기꾼으로 내몬 사실도 법정에서 드러났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진재경 부장판사)는 16일 강도살인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박모(55)씨와 공범 김모(50)씨, 김씨 아내 이모(45)씨에 대한 첫 공판을 열었다. 주범으로 지목된 박씨는 김씨 부부에게 도내 유명 음식점 대표인 A씨를 살해하라고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공범인 김씨는 지난해 12월 16일 오후 3시쯤 제주시 오라동 피해자 주거지에 침입해 숨어있다가 집으로 돌아온 피해자를 둔기로 수십차례 때려 살해하고 고가의 가방과 현금 등 1800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혐의를, 아내 이씨는 피해자의 차량을 미행하며 위치를 알려주는 등 범행을 공모한 혐의 등으로 각각 기소됐다. 검찰 공소사실에 따르면 박씨는 사업 과정에서 금전적 어려움을 겪던 A씨에게 본인 소유 토지와 A씨 건물을 공동 담보로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돕고, 지인들에게서 빌린 돈을 피해자 사업 자금에 보태며 환심을 샀다. 하지만 지인들로부터 빚 독촉을 받자 박씨는 A씨에게서도 돈을 빌렸다. 박씨는 3억원에 이르는 채무를 갚지 않아 A씨와 사이가 나빠지기 시작했다. 뿐만 아니라 박씨는 문중 동의 없이 문중 소유 토지를 A씨에게 팔아 5억4000여만원을 받아 챙겼다. 뒤늦게 땅이 넘어간 사실을 안 문중 측이 박씨와 A씨를 고소한 것을 계기로 둘 사이가 완전히 틀어지자 박씨는 이때부턴 A씨 음식점을 가로채기로 마음 먹고 범행을 계획한 것으로 검찰은 판단했다. 박씨는 범행에 김씨 부부를 끌어들이기 위해 자신이 유명 음식점 대표인데 피해자에게 사기를 당했다며 오히려 피해자를 사기꾼으로 내몰고, 음식점 2호점 운영권을 주겠다고 약속했다. 이 과정에서 박씨는 학교 이사장 행세를 하거나 골드카드 등을 보여주며 재력가인 것처럼 속였다. 이들은 지난해 9월부터 7차례에 걸쳐 교통사고 위장 등의 범행을 시도한 끝에 피해자를 살해했다. 특히 박씨는 빚 상환 압박 속에서 김씨 부부가 범행을 주저할 때마다 더 많은 금전적 대가를 약속하며 집요하게 범행을 지시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날 공판에서 박씨는 문중 땅을 편취한 혐의에 대해선 인정했지만 강도살인 혐의는 전면 부인했다. 김씨 부부에게 살인을 지시한 적이 없다는 취지이다. 김씨는 공소사실 대부분을 인정하면서도 처음부터 살해할 목적으로 거주지에게 침입한 것이 아니라 피해자와 몸싸움 과정에서 범행을 한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했다. 검찰은 박씨의 강도살인 혐의를 입증하기 위해 다음 공판에세 김씨 부부를 증인석에 세워 신문할 예정이다. 다음 공판은 4월3일 열린다. <저작권자 © 한라일보 (http://www.ihalla.com) 무단전재 및 수집·재배포 금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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