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만취 상태로 택시를 훔쳐 달아난 A 씨를 추적해 검거하고 있다. 제주경찰청 제공 [한라일보] 만취 상태로 택시를 훔쳐 타고 달아난 20대 남성이 경찰에 검거됐다. 17일 경찰에 따르면 지난 14일 오후 11시11분쯤 제주시 용담동의 한 도로에서 20대 택시 승객 A 씨가 50대 택시기사 B 씨의 차량을 훔쳐 달아나는 사건이 발생했다. A 씨는 B 씨의 택시에 탑승해 귀가하던 중 B 씨가 접촉사고 처리를 위해 차에서 내린 사이 운전석으로 이동해 그대로 택시를 몰고 달아났다. 경찰은 신고 접수 이후 도내 전 지역에 도난 차량을 수배하고 수색에 나섰으며, 접촉사고 처리를 위해 기록된 A 씨의 연락처를 바탕으로 위치 추적을 실시, 신고 접수 40분 만인 오후 11시53분쯤 8㎞가량 떨어진 제주시 오라이동 인근에서 A 씨를 검거했다. 검거 당시 A 씨의 혈중 알코올 농도는 면허 취소 수치에 해당한 것으로 파악됐으며 다행히 2차 사고 등의 피해는 없었다. 제주서부경찰서는 A 씨를 절도 및 도로교통법 위반 등의 혐의로 입건하고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저작권자 © 한라일보 (http://www.ihalla.com) 무단전재 및 수집·재배포 금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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