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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 진보당 제주도당 위원장 국보법 위반 혐의 체포
농민회 사무처장도 강제 연행
이상민 기자 hasm@ihalla.com
입력 : 2023. 02.18. 10:49:57

지난해 11월말 국가정보원이 도내 진보정당 인사의 자택을 압수수색하는 모습. 한라일보 자료사진

[한라일보]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진보당 제주도당 위원장과 전국농민회총연맹 사무처장이 체포됐다

18일 진보당 제주도당에 따르면 이날 오전 9시15분쯤 국정원과 경찰이 도당 사무실 인근 주차장에서 박모 제주도당 위원장을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체포했다.

국정원과 경찰은 이날 8시30분쯤 사무실 이전 작업을 하던 박 위원장에게 체포 영장을 제시했으며 도당 관계자와 대치 끝에 박 위원장을 강제 연행했다.

또 국정원은 오전 8시 15분쯤 제주국제공항에서 고모 전국농민회총연맹 사무총장도 같은 혐의로 체포했다. 국정원은 이들이 이적단체를 결성해 북한 체제를 찬양한 혐의 등이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앞서 국정원은 지난해 11월과 12월 이들의 자택 등을 압수수색해 휴대전화와 컴퓨터 등을 확보했다. 당시 영장에는 진보당 인사 A씨가 2017년 7월 29일 캄보디아에서 노동당 대남 공작 부서 소속 공작원을 접선했으며 이후 도내 노동계 간부 등과 함께 지하 조직을 결성해 북한의 지령을 받고 반정부 투쟁 등을 전개했다는 내용이 담겨 있었다.

반면 도내 진보정당과 단체들은 이번 수사에 대해 "연이은 실정과 경제난으로 위기에 몰린 윤석열 정권이 국면 전환과 정권 위기 탈출용으로 공안몰이를 하고 있다"고 규정했다. 이들은 "헌법법재판소에서 국가보안법 위헌 심판 중"이라며 "사문화된 악법을 앞세워 만행을 저지르고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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