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라일보] 제주시교육지원청과 서귀포시교육지원청이 소규모 초·중학교 등을 대상으로 현장체험학습 차량 지원에 나선다. 21일 두 지역교육청에 따르면 교육 활동 차량 지원은 제주도 교육균형발전 지원 조례에 근거한 것이다. 읍면 소재 학교 등을 대상으로 교육지원청의 공용 차량을 지원하게 된다. 현장체험학습 차량 지원은 차량 임차에 따른 일선 학교의 비용 부담을 덜어주고 차량 용역 계약 절차 등의 번거로운 행정 업무를 경감하는 효과로 학교 현장의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두 지역교육청에서는 코로나19 이후 일상 회복 확대로 현장체험학습이 증가하면서 차량 지원 신청도 늘어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서귀포시교육지원청은 이달 28일까지 학교별 차량 지원 신청을 받고 있다. 관내 읍면지역 유·초·중 전체 학교, 동지역 8학급 이하 소규모학교는 물론 올해부터는 원도심 학교까지 그 대상을 확대했다. 이 경우 관내 전체 초·중학교 60교 중에서 자체 통학버스를 보유한 학교를 제외한 36교가 지원 대상이다. 제주시교육지원청에서는 3월 6일부터 9일 사이에 기간을 달리해 1~3순위별로 신청을 받은 뒤 조정 기간을 거쳐 지원 일정을 확정한다. 1순위는 도서지역과 분교장 13교, 2순위는 1순위를 제외한 작은 학교 24교, 3순위는 읍면지역 학교 21교다. <저작권자 © 한라일보 (http://www.ihalla.com) 무단전재 및 수집·재배포 금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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