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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 촉진 조례가 오히려 공개 방해 '논란'
지난 11대 제주도의회 제정 '위원회 회의 및 회의록 공개 조례'
단서조항 통해 '비상설 위원회' 공개 예외 대상으로 강제 규정
위영석 기자 yswi1968@ihalla.com
입력 : 2023. 02.21. 10:56:19

제주자치도의회 본회의.

[한라일보] 도민 알권리 충족을 위해 제정한 조례가 오히려 정보공개를 방해하고 차단하고 있어 논란이 되고 있다.

지난 11대 제주자치도의회는 제주자치도가 운영하는 각종 위원회의 회의록과 위원명단 등을 공개하도록 하는 내용의 '제주특별자치도 위원회 회의 및 회의록 공개 조례(이하 회의록 공개조례)'를 2022년 제정했다. 제주도정의 중요한 의사결정을 하는 각종 위원회의 위원명단이나 회의록이 전혀 공개되지 않아 오히려 행정의 불투명성을 높이고 도민의 알권리를 충족시키지 못한다는 이유때문이다.

그런데 이 조례의 단서 조항이 오히려 각종 위원회의 정보공개를 차단하면서 도민 알권리를 훼손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제주특별자치도 위원회 회의 및 회의록 공개 조례.

이유는 '회의록 공개조례' 제6조 회의 정보 공개 조항중 제2항 예외조항 때문이다. 조례 제6조 2항의 경우 특정한 안건을 처리한 후 해산되는 비상설 위원회의 경우 회의정보를 공개하지 않도록 강제로 규정하고 있다. 대부분의 법이나 조례, 규칙에서 사용하는 '할 수 있다'는 선택적 규정이 아니라 의무-강제 규정이어서 각종 심의나 심사 등을 위해 구성되는 위원회는 이 조항을 이유로 심의나 심사 결과에 대한 회의록을 공개하지 않고 있다.

실제 제주자치도는 탐라장애인종합복지관 민간위탁 수탁기관 선정 관련 위원회를 구성하고도 심의 결과에 대한 회의록이나 비공개 사유 등을 전혀 밝히지 않고 있다.

이와함께 '회의록 공개조례'가 정보공개법률이나 기존 제주자치도 위원회 설치 조례가 의무적으로 회의록를 공개하도록 하고 있는 조항에 비추어 과도하게 정보공개를 제한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또 위원회 자체적으로 비공개가 필요한 경우 위원장의 요구나 출석위원 과반의 요구로 비공개하도록 한 조항이 있는데도 '비상설 위원회 공개 금지' 의무규정을 둬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했다는 지적이다.

제주자치도의회 관계자는 "조례 당시 다른 시도처럼 회의 속기록 공개에 방점을 두다보니 예외조항이 과도하게 규정된 것 같다"면서 "내부적으로 비상설 위원회의 운영상황 등을 점검하고 회의록 공개 여부 등을 살펴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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