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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국보법 위반 혐의 제주 진보 인사 2명 구속
제주지법 "증거 인멸·도주 우려" 영장 발부
시민단체 "강제 연행 위헌" 헌법소원 청구
이상민 기자 hasm@ihalla.com
입력 : 2023. 02.21. 15:31:28

지난 18일 제주시 이도1동 진보당 제주도당 사무실 앞에서 국정원 관계자들이 박현우 진보당 제주도당 위원장을 강제 연행하고 있다. 진보당 제주도당 제공

[한라일보] 박현우 진보당 제주도당 위원장과 고창건 전국농민회총연맹 사무총장이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구속됐다.

21일 제주지방검찰청에 따르면 제주지방법원 이동호 영장 전담 판사는 지난 20일 박 위원장과 고 사무총장에 대한 영장 실질심사를 벌여 증거 인멸과 도주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들은 북한의 지령을 받아 이적단체를 결성하고 북한 체제를 찬양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국정원과 경찰은 지난 18일 박 위원장과 고 사무총장에 대해 출석 조사에 응하지 않을 우려가 있다며 체포 영장을 집행했다.

한편 '공안탄압저지 및 민주수호 제주대책위'와 '정권위기 국면전환용 공안탄압 저지 및 국가보안법 폐지 대책위원회'는 국정원과 경찰이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박 위원장과 고 사무총장을 강제 연행하는 과정에서 피의자 진술거부권 인정되지 않았다며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이들은 "출석에 불응할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체포해 연행하는 것은 수사 필요성 요건을 갖추지 못한 위법수로 피의자 심문을 강행해도 자백을 얻을 수 없어 달성할 수 있는 공익이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런 경우에 체포가 이뤄지면 피의자의 진술거부권과 신체의 자유, 자기부죄금지원칙이라는 형사소송법의 대전제가 침해돼 법익의 균형성 요건도 충족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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