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한국노총 제주도지역본부 대강당에서 노형동 도시계획 관련 주민 토론회가 진행되고 있다. 김도영기자 [한라일보] 제주시 노형동 도시계획과 관련해 고도제한을 최대 55m까지 완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제주시 노형동 발전협의회는 21일 한국노총 제주도지역본부 대강당에서 '노형동 도시계획 관련 주민 토론회'를 열고 건축고도 규제 완화 등에 대해 논의했다. 이날 토론회는 박정근 제주대 건축학과 교수가 좌장을 맡고 하창현 도시계획학 박사의 발표에 이어 한종범 제주도의회 전문위원, 양시경 경실련 공익지원센터장, 월랑마을회장, 재건축조합장 등이 토론자로 나섰다. '제주지역 고도지구 개선방안' 발표에서는 과다한 고도지구 지정으로 사적 재산권 침해와 창조적인 도시경관 창출의 한계가 지적됐으며 고도지구 개편 방향으로는 자연경관축과 시가지를 구분해 규제의 정도를 나누고 경관관리계획을 별도로 수립해 관리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방향이 제시됐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노형동 준거주지역의 건축고도는 55m, 거주지역은 45m로 완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주를 이뤘다. 노형동 발전협의회는 "노형동 준주거지역은 건축고도가 35m이지만 직선거리로 100m 거리에 있는 드림타워는 169m로 준공됐다"며 "행정당국은 대기업의 이익을 대변하지 말고 지역 주민의 이익을 우선시하는 게 당연한 의무"라고 했다. 또 노형 준주거지역의 한 아파트 재건축 조합장은 "칼호텔 사옥 자리에 들어서는 아파트 등은 45m 고도 제한으로 인해 15층으로 준공되거나 공사 중인데 이곳과의 형평성을 위해서도 노형 지역에 고도가 완화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고도제한 완화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있었다. 노형동 월랑마을회장은 "노후된 빌라가 많아 학생수가 크게 줄어든 것이 현실"이라며 "마을 발전 대안으로 재건축과 재개발 등도 고민했지만 지역 주민들은 고도완화로 개발이 되면 일조권이나 조망권 침해나 세금이 더 나오는 것은 아닌지 우려의 목소리도 있다"고 말했다. 이날 토론회에 참석한 제주시 도시계획 관계자는 "고도 완화에 대해 합리적인 방안이 마련될 수 있도록 행정에서 노력을 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한라일보 (http://www.ihalla.com) 무단전재 및 수집·재배포 금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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