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라일보] 제주특별자치도가 제주형 행정체제 개편을 위한 공론화 논의에 착수했지만 제주에 기초자치단체를 둘 수 있도록 하는 근거 마련과 행정체제 변경 등에 필요한 주민투표 실시 를 제주도가 결정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은 국회 논의가 지지부진한 상황이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는 위성곤 의원(더불어민주당·서귀포시)이 2021년 5월 발의한 제주특별법 개정안과 오영훈 제주도지사가 국회의원으로 활동했던 2022년 4월 발의한 제주특별법 개정안 두 건이 계류 중이다. 위 의원의 법안은 지방의회 또는 집행기관의 구성이나 행정체제의 변경 등에 필요한 주민투표의 실시 여부를 제주자치도가 결정할 수 있도록 한 것을 골자로 한다. 오 지사가 발의했던 법안은 제주특별자치도의 지방의회와 집행기관의 구성을 도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변경할 수 있도록 하고, 도의회 동의 및 주민투표를 거쳐 지방자치단체인 시·군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 규정을 마련했다. 위 의원의 법안은 발의된 해 9월에 행안위에 상정된 뒤 소위에 회부된 이후 논의가 진척되지 않고 있다. 국회 검토보고서에 따르면 행정안전부는 개정안에 대해 "제주도지사가 '시·군 설치'에 관한 주민투표 실시를 직접 결정하는 것은 '지방자치법'과 '주민투표법' 체계와 상충될 여지가 있다"며 신중 검토 의견을 제시했다. 오 지사가 발의한 법안 역시 지난해 9월 행안위에 상정되고 소위로 회부된 뒤 논의되지 못했다. 이 법안에 대해 국회 검토보고서는 "행정 효율성 도모라는 단층제 모델 도입의 취지, 단층제를 전제로 각종 특례가 부여된 점 등을 고려해야 한다"며 "행정안전부도 단층제 체제를 고려해 특례·권한을 부여하고 있는 현행법의 취지와 충돌가능성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측면에서 신중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한편 민선 8기 오영훈 제주 도정은 이달 초 제주형 행정체제 도입 공론화 연구용역에 착수했고 오는 11월말까지 권고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저작권자 © 한라일보 (http://www.ihalla.com) 무단전재 및 수집·재배포 금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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