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1일 제주자치도장애인총연합회가 제주도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탐라장애인종합복지관 관리주체 변경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이상국기자 [한라일보] 도민 알권리 충족을 위해 제정된 조례가 오히려 정보공개를 차단하고 있다는 지적(한라일보 2월21일 보도)에 대해 시민단체가 즉각 개정을 요구했다. 제주참여환경연대는 22일 '위원회 투명성 가로막는 회의록 공개 조례 개정하라'는 성명을 통해 "도민의 알권리 강화를 위해 만든 '제주자치도 회의록 공개 조례'가 독소 조항으로 밀실 운영에 면죄부를 부여하고 있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제주참여환경연대는 탐라장애인복지관 운영 공모 심사에서 23년간 위탁 운영한 제주장애인총연합회가 탈락하고 한국지체장애인협회가 선정된 사안과 관련 "제주장애인총연합회는 공모 심사 과정의 공정성을 확인하기 위해 공모심사위원회의 회의록 공개를 요구했지만 제주도정은 위원회 회의록 공개 조례의 예외 조항을 근거로 공개하지 않고 있다"며 " 탐라장애인복지관을 23년간 위탁 운영해 온 제주장애인총연합회가 공모 심사결과에 대해 납득하지 못한다면, 심사위원회 회의록 공개를 요구하는 것은 공정성을 확인하기 위한 당연한 행보이며, 이들은 회의록을 요구할 권리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제주도정은 이번 공모 심사는 특정한 안건을 처리한 후 해산되는 비상설 위원회의 경우는 회의록 공개 대상에서 예외이므로 공개하지 않아도 된다는 입장"이라며 "이권이 관계돼 있는 위탁 사업자 선정과정을 비공개한다면 공모 심사과정의 투명성과 도민 알 권리는 무시되는 결과로 이어진다"고 우려했다. 제주참여환경연대는 "회의록 공개 조례의 예외 조항은 '위원회 특성상 안건심의 내용이 비밀을 요하거나 위원명단 공개 시 공정성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공개로 인해 공익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출석위원 중 과반수의 요구가 있는 경우' 등 매우 추상적인 기준으로 독소조항으로 가득하다"며 "제주도의회는 위원회 심의와 결정과정의 투명성을 높이고 도민의 알 권리 충족을 위해 조례의 취지와 상반되는 독소 예외 조항을 삭제하는 조례 개정에 즉각 나서고 제주도정은 탐라장애인복지관 위탁운영 공모심사 회의록을 즉각 공개하라"고 요구했다. <저작권자 © 한라일보 (http://www.ihalla.com) 무단전재 및 수집·재배포 금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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