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라일보]제주시가 올해 자립준비청년을 위한 자립지원시설 입주 연령을 상향한다고 24일 밝혔다. 자립준비청년은 아동양육시설, 공동생활가정, 가정위탁 등의 보호를 받다가 만 18세 이후 홀로서기에 나서는 청년을 말한다. 자립준비청년을 위해 도두1동에는 이들이 취업을 준비하거나 일정한 기간 머물 수 있는 자립지원시설이 운영되고 있다. 제주시는 이번에 대학 재학 등의 경우엔 24세를 초과해도 자립지원시설에 입주할 수 있도록 했다. 현재 32명 정원의 자립지원시설에는 18명이 입소한 상태다. 이에 2인 1실 사용이 원칙이나 경우에 따라 1인 1실을 쓸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자립준비청년이 사회 진출 후 안정적인 생활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자립수당 예산은 종전 월 35만원에서 40만원으로 확대 지급한다. 초기 사회 정착을 위한 자립 정착금은 500만원에서 1500만원으로 대폭 인상했다. 또한 아동복지시설에서 18세 이전 중도 퇴소하는 경우엔 제도권 안에서 다시 보호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 등을 추진한다. 문재원 주민복지과장은 "올해 자립준비청년의 안정적인 사회 진출과 정착을 지원하기 위해 총 15억원을 투입할 계획"이라며 "지역사회와 연계해 자립준비청년들이 사회구성원으로 자립해 살아갈 수 있도록 주거, 취업 등에 관심을 기울이겠다"고 했다. <저작권자 © 한라일보 (http://www.ihalla.com) 무단전재 및 수집·재배포 금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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