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라일보] 현직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이 만취 상태에서 차를 몰다 적발됐다. 제주동부경찰서는 더불어민주당 소속 강모(31) 제주도의원을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고 26일 밝혔다 강 의원은 지난 25일 오전 1시30분쯤 술을 마신 상태에서 제주시청 인근에서 영평동 방면으로 자신의 차량을 3~4㎞ 운전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이 음주 측정을 한 결과 강 의원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기준(0.08%)를 크게 웃도는 0.183%였다. 강 의원은 술을 마시고 귀가 도중 운전대를 잡은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조만간 강 의원을 불러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할 계획이다. <저작권자 © 한라일보 (http://www.ihalla.com) 무단전재 및 수집·재배포 금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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