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라일보] 올해부터 제주도교육청의 난치병 학생 지원 대상이 확대된다. 27일 도교육청에 따르면 난치병 학생 교육력 제고를 위한 지원 조례와 시행 규칙 개정으로 지원 대상 난치병 범위에 소아당뇨 질환이 추가됐다. 이에 소아당뇨 학생들을 포함 암, 중증의 심·뇌혈관계 질환, 희귀질환을 앓고 있는 학생들의 학습권과 건강권 보장을 위해 1인당 연 300만원 한도 내에서 지원이 이뤄진다. 온라인 강의, 예체능 학원비, 비급여 진료비, 급여 진료비 중 전액 본인 부담금 90% 지원, 도외 진료 체재비가 이에 해당된다. 다만 국비 의료비 지원 사업이나 다른 난치병 질환 지원 사업 대상인 경우엔 중복 지원하지 않는다. 난치병 학생 지원을 받으려는 보호자는 진단서, 의사소견서, 각종 납부영수증 등을 갖추고 도교육청 홈페이지에 있는 신청 양식을 작성해 방문 신청하거나 전용 이메일(carejejuedu@korea.kr)이나 우편으로 접수하면 된다. 지원 신청은 연 2회 받는다. 앞서 지난 23일 진행된 난치병학생지원위원회 회의에서는 총 231명(유치원 10명, 초등학교 105명, 중학교 44명, 고등학교 47명, 특수학교 25명)에게 3억4500여만원을 지원하기로 결정했다. 이는 지난 1월 2~31일 접수(2022년 2차)된 신청 건을 심의한 결과다. 이를 포함 2022년도 난치병 학생 지원 대상과 지원액은 257명(1~2차 중복 제외) 5억3000만원이다. 도교육청은 "이 사업이 시작된 2019년 대비 해마다 지원 인원과 지원액이 증가하고 있다"며 "이번에는 전년 대비 30%나 증가했다"고 덧붙였다. <저작권자 © 한라일보 (http://www.ihalla.com) 무단전재 및 수집·재배포 금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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