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상발언하는 이재명 의원. 연합뉴스 [한라일보] 국회는 27일 본회의를 열어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 등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체포동의안을 상정, 부결시켰다. 이날 투표에는 재적의원 299명 중 297명이 투표, 찬성 139표, 반대 138표, 기권 9표, 무효 11표로 재적의원의 과반을 넘지 못해 부결됐다. 회기중 구속영장이 청구된 현역 의원이 법원의 구속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받으려면 국회의 체포동의가 필요하다. <저작권자 © 한라일보 (http://www.ihalla.com) 무단전재 및 수집·재배포 금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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