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은 식품일 뿐 허위·과대광고 행위에 현혹되지 말아야 한다. 식품의 허위표시·과대광고는 식품위생법 및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규정에 따라 불법이다. 식품 및 건강기능식품의 허위·과대광고 유형을 보면 식품이 질병 치료 및 예방에 효과가 있다는 등의 광고, 텔레마케터들을 이용해 일반식품을 만병통치약처럼 홍보하는 전화 광고, 신문광고란을 통해 성 기능개선 등의 허위·과대광고, 판매자가 직접 소비자를 방문해 소비자를 현혹하는 방문판매, 떴다방 등이 있다. 피해 예방을 위해 소비자들은 용기·포장(스티커·라벨)의 표시 사항을 꼭 확인해야 한다. '식품유형' 표시는 건강 유지 및 증진과 체력 유지, 영양 등에 도움이 되는 식품, '건강기능식품' 표시는 인체에 유용한 기능성을 인정받은 식품, '일반의약품·의약외품'은 질병의 진단, 치료, 경감, 처치, 예방목적의 약품으로 표시 사항을 반드시 확인해 과대광고에 속지 말아야 한다. 특히 환자, 소비자 등을 현혹하는 자극적인 문구를 주의해야 한다. 예를 들어 당뇨 근절, 고혈압 치료, 항암 및 의약품으로 오인 할 수 있는 광고와 먹어도 살찌지 않는 다이어트, 요요 없는 체중감량, 주문 쇄도, 단체 추천 및 체험기를 이용한 광고를 주의해야 한다. 주변에 이런 허위·과대광고가 확인되는 경우 부정불량식품신고센터로 전화로 신고할 수 있으며 신고 시 과대광고 판매업체 또는 과대광고한 영업자의 정보를 정확히 알아야 한다.<박주연 제주시 위생관리과> <저작권자 © 한라일보 (http://www.ihalla.com) 무단전재 및 수집·재배포 금지 > |
이 기사는 한라일보 인터넷 홈페이지(http://www.ihalla.com)에서
프린트 되었습니다. 문의 메일 : webmaster@ihalla.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