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CTV에 촬영된 A 씨의 모습. 서귀포경찰서 제공 [한라일보] 제주 단독주택을 돌며 원정 절도 행각을 벌인 30대 남성이 검찰 조사를 받게 됐다. 서귀포경찰서는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절도 혐의로 30대 남성 A 씨를 구속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3일 밝혔다. A 씨는 지난해 11월 11일부터 22일까지 서귀포시 대정읍의 단독주택 3곳에 침입해 현금과 귀금속 등 1660만원 상당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A 씨는 지난해 11월 절도를 목적으로 대전에서 제주로 내려와 문이 잠기지 않은 단독주택에서 범행을 이어온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주변 CCTV와 차량 블랙박스 등을 통해 피의자 A 씨를 특정하고 추적을 이어오던 중 지난달 23일 대전에서 A 씨를 검거했다. A 씨는 경찰 추적을 피하기 위해 휴대폰을 껐다 켰다 하고 주거지에도 거주하지 않는 등 도주 행각을 이어 온 것으로 드러났다. A 씨는 경찰 조사에서 "생활비 마련을 위해 범행했다"고 범행을 시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저작권자 © 한라일보 (http://www.ihalla.com) 무단전재 및 수집·재배포 금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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