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라일보] 수도권을 중심으로 전세 사기가 확산하며 임차인들의 불안감이 커지는 가운데 제주에서도 전세금을 못돌려받는 사례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대출금리 상승에다 최근 집값의 소폭 하락세와 맞물려 전세가격도 조정되는 추세여서 보증금을 못 돌려받는 임차인은 더 증가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임차인이 보증금을 떼일 걱정 없이 전세 계약을 할 수 있도록 정부의 적극적인 제도 마련이 요구되고 있다. 5일 한국부동산원의 부동산테크 임대차시장 사이렌에 따르면 올해 1월 제주에서 발생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전세보증보험) 보증사고는 9건, 사고금액은 14억4000만원에 이른다. 보증사고 발생지역이 모두 서귀포시 지역이란 점도 눈에 띈다. 앞서 지난해 12월에도 7건의 보증사고가 모두 서귀포시 지역에서 발생했다. 1월 도내 보증사고 건수는 경기(318건), 서울(294건), 인천(252건), 부산(32건), 대구(12건)에 이어 경북(9건)과 함께 높았다. 보증사고율(만기도래 보증금액 대비 보증사고금액 비율)은 13.5%로, 전국평균(5.6%)을 크게 웃돌며 17개 시도 중 가장 높았다. 수도권의 사고율이 6.8%, 지방은 2.5%인 점을 감안하면 제주지역의 사고율이 훨씬 높음을 알 수 있다. 특히 1월 보증사고가 서귀포시 지역에 집중되면서 서귀포시의 사고율은 39.6%까지 치솟았다. 전세보증보험은 정부가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세입자 보호를 위해 2013년 도입한 제도다. 임차인이 보증금을 지키기 위해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 가입하는 보증상품으로, 계약 만기 후 1개월 내에 집주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하거나 집이 경매에 넘어가면 보증기관인 HUG가 대신 보증금을 세입자에게 지급하고, 나중에 집주인에게 구상권을 청구해 받아내게 된다. 도내 보증사고율은 갈수록 늘어나는 추세다. 한국부동산원이 관련 통계를 공표하기 시작한 지난해 8월 3건·4억3000만원에서 지난해 12월에는 7건·10억4000만원으로 늘어난 후 올해 들어서도 증가세가 이어지고 있다. 앞서 지난해 7월 더불어민주당 양경숙 의원이 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상반기 도내 전세보증금 반환사고는 9건·12억원이었는데, 올해 1월 한달 사고금액은 이보다 더 많았다. <저작권자 © 한라일보 (http://www.ihalla.com) 무단전재 및 수집·재배포 금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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