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제2공항 강행저지비상도민회의(공동대표 강원보)는 3일 제주도청에서 오영훈 제주도지사와 면담을 갖고 제2공항에 대한 주민투표 등의 내용이 담긴 건의서를 전달하고 있다. [한라일보] 전략환경영향평가 '조건부 협의'로 환경부를 통과한 제주 제2공항 사업에 대해 주민투표가 이뤄질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제주제2공항강행저지비상도민회의는 지난 3일 오영훈 제주지사에게 '도민결정권 실현을 위한 제2공항 주민투표 촉구 건의안'을 전달했다. 이들은 이날 "전략환경영향평가와는 별개로 제주도민의 자기 결정권을 보장하기 위해 제2공항에 대한 주민투표 실시를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요청해 달라"고 촉구했다. 이에 제주특별자치도는 주민투표 시행 가능성 여부에 대한 검토 작업에 들어갔다. ▷주민투표 근거는=주민투표법 제7조(주민투표대상)에는 주민에게 과도한 부담을 주거나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지방자치단체의 주요결정 사항은 주민투표에 부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단, 국가 또는 다른지방 자치단체의 권한 또는 사무에 속하는 사항은 대상에서 제외토록 하고 있다. 제주 제2공항은 국책사업이기 때문에 주민투표법 제7조 적용은 불가능하다. 하지만 주민투표법 제8조(국가정책에 관한 주민투표)에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지방자치단체를 폐지하거나, 설치하거나, 나누거나 합치는 경우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구역을 변경하거나 주요 시설을 설치하는 등 국가정책의 수립에 관해 주민의 의견을 듣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는 주민투표 실시구역을 정해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장에서 주민투표의 실시를 요구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제주 제2공항은 국가 주요시설이므로 주민투표대상에 포함된다. 지방자치단체장은 주민투표의 실시를 요구받은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공표해야 하며 공표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그 지방의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지방의회의 의견을 들은 지자체장은 그 결과를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지를 해야 한다. ▷국토부장관의 손에...=이에 따라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행정안전부 장관과 협의를 거쳐서 제주도지사에게 위임을 하면 제주 제2공항 관련 주민투표는 가능하다. 하지만 원 장관이 제주도지사의 주민투표 건의를 묵살할 경우 주민투표 시행은 불가능하다. 또 국가에서 시행하는 주민투표는 법적 구속력이 없는 참고용에 불과, 국토부가 주민투표 결과를 불수용할 가능성이 있다. 특히 제주 제2공항 건설을 주민투표로 결정할 경우 앞으로 진행하는 다른 국책사업에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이는 만큼 국토부가 이를 감안해 결정할 가능성이 농후하다. 제주자치도 관계자는 "지자체장이 국토부 장관에게 그냥 건의나 의견 제출 정도는 할 수 있는데 주민투표를 요구할 수는 없다. 때문에 주민투표 매뉴얼 같은 것, 유권해석 같은 것들을 보면서 검토를 진행해 나가고 있다"고 설명했다. <저작권자 © 한라일보 (http://www.ihalla.com) 무단전재 및 수집·재배포 금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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