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년 초 급여생활자의 주요 관심거리 중 하나인 연말정산 시기가 다가왔다. 연말정산 시기는 누군가에게 '13월의 보너스'라고도 불리는 때이다. 지난 1년 동안의 지출 내용을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이 시기에 1년 동안의 소비내역을 보고 크게 놀라기도 한다. 무엇보다도 연말정산을 꼼꼼히 전략적으로 활용한다면 '13월의 보너스'를 받아내는 것이 가능하다. 연말정산은 크게 소득공제와 세액공제로 나뉜다. 소득공제는 과세대상소득을 줄여주는 제도다. 소득이 발생하기 위해 비용이 들어갔음을 인정해 세금 부과 대상이 되는 소득을 줄여주는 것을 말한다. 소득에서 이러한 항목을 조항에 맞춰 계산해 뺀 값이 과세표준이 된다. 소득공제를 많이 받을수록 세금부과 대상이 되는 소득을 줄일 수 있다. 세액공제는 내야 할 세금을 직접 없애주거나 깎아주는 제도다. 소득에 상관없이 조건만 같다면 같은 항목에서 동일하게 적용받는다. 자녀세액공제, 월세세액공제 등이 대표적이다. 연금저축을 활용하면 노후 대비와 세제 혜택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한 번에 잡을 수 있다. 신탁과 보험, 펀드 등 다양한 형태로 가입할 수 있는 연금저축의 경우 연간 400만원 한도로 최대 16.5%까지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국세를 환급받았더라도 지방소득세가 자동으로 환급되지 않으므로 꼭 반드시 구비서류를 갖춰 지방소득세 환급을 신청해 '13월의 보너스'를 지방소득세와 함께 누리길 희망해본다.<김동환 제주시청 세무과> <저작권자 © 한라일보 (http://www.ihalla.com) 무단전재 및 수집·재배포 금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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