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라일보] 제주문화예술재단과 제주테크노파크, 제주특별자치도체육회 등 도내 일부 공공기관의 부적정한 근로자 채용 사례가 무더기로 드러났다. 제주특별자치도 감사위원회는 도내 17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실시한 채용 실태 특정 감사 결과를 7일 공개했다. 이번 감사는 도내 공공기관들이 지난 2021년 한 해 동안 진행했던 직원 신규 채용 및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업무를 대상으로 이뤄졌다. 감사 결과 39건의 행정상 조치와 13명에 대한 신분상 조치가 요구됐다. 감사위원회의 주요 지적 사항을 보면, 제주문화예술재단에서는 필기시험에 통과한 10명을 대상으로 서류전형 심사 과정에서 적격 응시자 1명에게 '부적격' 판정을 내려 탈락시키고 부적격 판정을 받아야 할 응시자 2명에게 '적격' 판정을 내리며 합격자가 뒤바뀌는 사태가 벌어졌다. 감사위는 재단 이사장에게 앞으로 서류 심사가 부적정하게 이뤄지는 일이 없도록 '주의'를 요구했다. 또 해당 업무를 부적정하게 처리한 관련자 2명에 대해서는 각각 중징계와 경징계 처분을 요구했다. 제주테크노파크에서는 최종 심사 결과 1순위자는 아무런 결격 사유 없이 탈락하고 2순위자는 합격한 더욱 황당한 일이 벌어졌다. 제주테크노파크는 서류전형을 통과한 2명에 대해 면접전형을 실시한 후 원장에게 1·2순위자를 추천했는데, 원장은 1순위자에게 아무런 결격사유가 확인되지 않았는데도 2순위자를 최종 합격자로 결정했다. 테크노파크 측은 감사위에 "추천한 2배수 중 임용권자인 원장이 선임하도록 돼 있다"는 취지로 소명했으나, 감사위는 "2배수 중 원장이 선임하도록 하는 근거 규정이 확인되지 않았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감사위는 제주테크노파크에 대해선 기관 경고를, 관련자 3명 중 1명에 대해선 징계 처분, 2명에 대해서는 경고 처분을 요구했다. 제주도체육회에서는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과정에서 공개 채용 절차를 거치지 않은 문제가 확인됐다. 감사위에 따르면, 도체육회는 계약 기간이 만료된 기간제 근로자 3명에 대해 공채 절차를 거치지 않고 2차례에 걸쳐 근무기간을 연장하는 재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감사위는 제주도체육회에 대해 기관 경고를, 관련자 3명에 대해 경고 조치를 요구했다. <저작권자 © 한라일보 (http://www.ihalla.com) 무단전재 및 수집·재배포 금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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