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의숙 교육의원 [한라일보] 3월 새 학기부터 학교급, 규모별로 차이를 보였던 제주지역 교직원들의 급식비 단가가 5000원으로 똑같이 적용된다. 이는 지난해 11월 제주도의회 정례회 교육위원회 회의에서 고의숙 교육의원이 교직원 급식비 편차 발생의 불합리함을 지적한 것에 대해 제주도교육청이 이를 개선한 결과다. 7일 고의숙 의원에 따르면 종전까지는 학교마다 학생 무상급식비, 친환경 급식비 지원 단가가 달라 학교 교직원 급식비도 최저 월 8만5800원에서 최고 14만600원까지 차이가 났다. 이에 고 의원은 4800원의 동일 단가를 적용하는 세종시교육청 사례를 들며 개선을 요구했다. 이와 관련 도교육청은 지난해 2611명의 교직원을 대상으로 교직원 급식비 개선을 위한 의견 수렴에 나섰고 응답자의 88%가 동일 단가 적용에 찬성했다. 또한 동일 단가 5000원 적정 여부에 대해서는 87%의 찬성률을 나타냈다. 고 의원은 "학교 규모에 상관없이 교직원 급식비 동일 단가를 적용함으로써 학교 간 격차를 해소하고 도서지역과 작은 학교 교직원 급식비 부담 경감을 통한 교직원 복지 증진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며 "향후 추가경정예산 등을 통해 관련 예산을 확보하는 등 지속적인 의견 수렴과 후속 조치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한라일보 (http://www.ihalla.com) 무단전재 및 수집·재배포 금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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