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라일보] 지난해 제주시지역 초·중·고에서 발생한 학교폭력 중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로 향한 절반 이상은 4주를 넘겨 심의가 이뤄진 것으로 나타났다. 9일 제주시교육지원청(이하 교육지원청)에 따르면 2022년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 심의 건수는 총 180건(초 37, 중 89, 고 53, 특수 1)이다. 학교폭력예방법 개정으로 교육지원청에 심의위를 설치한 2020년 100건에서 2021년에는 172건으로 늘었고 이번에 또다시 소폭 증가했다. 심의위는 이들 중 62건은 학교폭력이 아닌 것으로 판단해 조치를 하지 않았다. 나머지 118건은 신체폭력(68건), 언어폭력(17건), 사이버폭력(15건), 금품 갈취(10건), 성폭력(5건) 등으로 분류됐다. 가해 학생(총 386명)에 대한 조치 중에는 서면 사과와 접촉 금지가 각각 109명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학교 봉사 68명, 특별교육 29명, 출석 정지 27명, 전학 17명, 사회봉사 16명, 학급 교체 10명, 퇴학 1명 순이었다. 피해 학생(119명)에 대해선 심리 상담(93명), 치료와 요양 (22명), 일시 보호(3명), 학급 교체(1명) 조치에 나섰다. 하지만 이 과정에 학교폭력 사안이 접수된 180건 중 92건은 교육부의 가이드라인을 지키지 못했다. 학교에서 학교폭력 심의 요청이 있는 경우 3주 이내에 심의위를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1주일 연기할 수 있도록 했는데 전체의 2분의 1 이상이 최대 4주를 초과한 것이다. 교육지원청 측은 이 같은 심의 지연 비율이 다른 시도에 비해 그나마 낮은 편이라고 했지만 이로 인해 피해 학생 등이 심리적 고통을 겪을 수 있다는 점에서 대책이 요구된다. 이와 관련 교육지원청은 심의위 운영에 따른 법률 자문 지원 등을 맡을 변호사를 추가 배치하기로 하고 현재 1명(임기제공무원)을 공모하고 있다. 교육지원청 관계자는 "교육부의 가이드대로 기간 내 처리를 못하는 것은 인력에 비해 학교폭력 심의 건수가 많기 때문"이라며 "심의 기간이 길어지면 관련 학생은 물론 학교에서 힘들어한다. 앞으로 변호사 충원을 통해 지연 사례가 줄어들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한라일보 (http://www.ihalla.com) 무단전재 및 수집·재배포 금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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