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들불축제 오름 불놓기. [한라일보] 제주시가 제주들불축제의 하이라이트인 오름 불 놓기를 취소했다. 산불경보가 '경계' 단계로 상향되면서 법에 따라 산림에 불 놓기 행사가 금지되기 때문이다. 산불 경보가 경계로 상향된 시기는 지난 6일로 불 놓기 행사를 취소할 사흘 간의 시간이 있었지만 제주시는 결정을 미루다 개막 당일 뒤늦게 취소해 시민들과 관광객들의 혼선을 야기했다는 비판에 직면했다. 강병삼 제주시장은 10일 시청 기자실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산불 경보가 '주의'에서 '경계'로 지난 6일 상향 발령되고, 행정안전부와 산림청장, 경찰청장, 소방청장 등이 산불 방지 대국민 담화문을 지난 8일 발표함에 따라 오름 불 놓기를 비롯해 불꽃 놀이, 달집 태우기 등 불을 주제로 한 프로그램을 모두 취소한다"고 말했다. 이어 "다만 개막 공식행사와 희망기원제, 마상마예공연, 들돔들기 등 불과 상관 없는 행사는 정상 진행한다"고 덧붙였다. 오름 불 놓기 취소 결정은 전날 오후 7시 소집된 긴급 대책회의에서 정해졌다. 이미 이날 축제가 개막해 들불 불씨 채화 제례와 채화 불씨 퍼레이드 봉송까지 마친 상황에서 이뤄진 결정이다. 강병삼 제주시장 10일 오전 제주시청 브리핑룸에서 이날 개막식이 예정된 제주들불축제와 관련해 오름불놓기 등 불과 관련된 행사를 취소한다고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강 시장은 이미 지난 6일 산불경보가 '경계'로 상향돼 오름 불 놓기를 할 수 없는 상황이었는데도 사흘이 지난 9일에야 취소 결정을 한데 대해 ""제주지역 산불위험지수는 48로 '관심' 단계이고, 산불위험지수가 높은 지역과 떨어져 있는 만큼, 행사 가능성에 대한 내부 검토를 거치고 산림청에 문의하고 답변 받는 과정에서 결정이 늦어졌다"고 해명였다. 산림보호법에 따라 산불경보 경계는 전국의 산림 중 산불위험지수가 66이상인 지역이 70% 이상일 때 발령되며 경계 단계에서는 산림과 산림 인접 지역에서 불 놓기 허가가 금지된다. 이를 어길 경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강 시장은 제주들불축제가 열리는 3월은 건조해 매해 산불 위험성이 높고, 새별오름을 태우는 과정에서 탄소 배출이 많아 기후 위기 시대에 부적절해 축제 방식을 근본적으로 재검토해야 한다는 지적에 대해선 "들불축제가 끝나면 전문가가 모이는 축제평가위원회를 통해 축제 방식에 대해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제주녹색당은 지난 8일 성명을 발표해 "기후재난의 현실 속에서 세계 도처가 불타는 마당에 불구경하자고 생명들의 터전에 불을 놓는 파렴치한 행위를 즉각 멈춰야 한다"며 "오름 훼손, 생태계 파괴, 발암 물질, 토양 오염, 지하수 오염 등의 산적한 문제와 함께 기후재난 앞에 탄소배출을 늘리는 퇴행적 축제는 과감히 폐지돼야 마땅하다"고 주장했다. [관련기사] 기후위기 시대 제주 '국내 유일 불 축제' 변화 요구 한편 제주들불축제는 코로나19 영향으로 한동안 열지 못하거나 축소 개최됐다. 지난해에는 정상 개최될 예정이었지만 강원도 대형 산불로 이재민이 발생해 부적절하다는 국민적 비난에 휩싸이자 행사를 일주일 앞두고 전면 취소됐다. <저작권자 © 한라일보 (http://www.ihalla.com) 무단전재 및 수집·재배포 금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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