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라일보] 제주지역에서 음주운전을 하다 교통사고를 내고 출동한 경찰관을 강제 추행한 50대 남성이 붙잡혔다. 서귀포경찰서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과 강제추행 등의 혐의로 50대 남성 A씨를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10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6일 낮 12시 30분쯤 서귀포시 성산읍 고성리의 한 도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운전을 하다 다른 차량을 들이받는 사고를 낸 혐의를 받고 있다. 적발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기준(0.08%)를 웃돌았다. 또 A씨는 또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의 신체를 여러차례 만지는 등 강제추행 한 혐의도 받는다. 경찰은 자세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저작권자 © 한라일보 (http://www.ihalla.com) 무단전재 및 수집·재배포 금지 > |
이 기사는 한라일보 인터넷 홈페이지(http://www.ihalla.com)에서
프린트 되었습니다. 문의 메일 : webmaster@ihalla.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