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세는 1년에 2번, 6월과 12월에 나뉘어 부과된다. 하지만 1년 치를 한꺼번에 선납할 경우 납세자에게 일정 세액을 감면해 준다. 이것이 바로 자동차세 연납제도다. 1월에 신청하면 약 6.4%, 3월은 약 5.3%, 6월은 약 3.5%, 9월에 신청하는 경우 약 1.8%의 자동차세를 할인받을 수 있다. 1월 신청 기간은 지났지만 이번 달까지 신청하면 여전히 약 5.3%의 공제를 받을 수 있으니 잊지 말고 챙겨야 할 제도이다. 자동차세 3월 연납 신청은 제주시청 재산세과, 읍·면사무소, 동 주민센터에 방문 또는 전화로 신청 가능하며 위택스 홈페이지에서도 신청할 수 있다. 연납 신청 후 말일까지 내지 못하더라도 신고 효력만 상실될 뿐 6월과 12월에 정기분 자동차세가 부과돼 원래의 세액으로 낼 수 있으므로 걱정할 필요가 없다. 자동차를 양도하거나 폐차하게 돼도 미리 납부한 금액에서 소유권 이전일, 폐차일 기준 소유 기간을 계산해 세액을 환급받을 수 있다. 세금은 항상 따라다니기에 피할 수 없다. 하지만 줄일 수는 있다. 연납신청을 통한 납부방법은 세금을 줄여줄 것이며 방법도 어렵지 않으니 많은 분들께서 세금 납부에 따른 절세에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자동차세 연납제도 방법을 활용해 경제적 부담을 줄이는 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전미경 제주시 노형동주민센터> <저작권자 © 한라일보 (http://www.ihalla.com) 무단전재 및 수집·재배포 금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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