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홈페이지 불법 주정차 단속 문자 알림 서비스 신청 코너. 제주시 제공 [한라일보] 제주시가 불법 주정차 예방을 위해 실시하고 있는 문자 알림 서비스를 확대 운영한다. 14일 제주시에 따르면 이 서비스는 가입자가 등록한 차량이 불법 주정차 고정식 CCTV 단속 구간 내에 주정차할 경우 등록자에게 이동 요청 알림 문자를 전송해주는 것이다. 올해는 기존 서비스 대상 구간 정비와 함께 서비스가 제공되지 않는 일부 구간, 향후 설치 예정인 불법 주정차 고정식 CCTV에 대해서도 문자 알림 서비스를 확대할 예정이다. 불법 주정차 문자 알림 서비스는 2018년 어린이보호구역을 대상으로 처음 구축했다. 2021년부터는 일반 단속 구역을 포함해 확대 운영 중으로 올 2월 기준 가입자 수는 5만7032명으로 나타났다. 서비스에 가입하려면 제주시 홈페이지 분야별 정보(교통)의 '주정차 단속 문자 알림 서비스'를 이용하거나 스마트폰에 '휘슬' 앱을 설치하면 된다. 오봉식 교통행정과장은 "문자 알림 서비스의 지속적인 가입 확대를 통해 예고 단속에 따른 행정의 신뢰성을 확보하고 주민 불편 사항 해소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한라일보 (http://www.ihalla.com) 무단전재 및 수집·재배포 금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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