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청년 행복 소통e' 실시간 채팅 화면. 제주시 제공 [한라일보] "정부와 시·도 모든 위원회에 청년 참여를 확대하는 내용의 청년기본법 개정안이 9월부터 시행 예정입니다. 이에 발맞춰 제주시에서도 위원회에 청년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지난 6일부터 운영 중인 '제주시 청년 행복 소통e' 참여자가 이 같은 의견을 올리자 제주시는 곧바로 반응했다. 임기 종료에 따른 갈등조정전문가단 3기 위원을 새롭게 구성하는 과정에 만 19~39세 청년 2명을 별도로 모집했다. 제주시가 청년들이 실질적으로 원하는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 온라인 소통 채널인 '제주시 청년 행복 소통e'를 연중 운영하기로 하면서 향후 얼마나 지속성을 확보할 수 있을지 관심이 모이고 있다. 초반의 '반짝' 관심을 넘어 청년들의 상설 소통 창구로 기능할 수 있느냐는 점이다. 16일 제주시에 따르면 '제주시 청년 행복 소통e'는 시간과 장소의 제한을 받지 않고 수시로 청년들의 의견을 듣고 답하는 오픈 채팅방(카카오톡)으로 만들었다. 개설에 맞춰 이달 13일까지 8일간 오픈 채팅방을 집중 운영한 결과 총 95건의 의견이 접수됐다. 분야별로 일자리·창업(19건), 결혼·출산·육아(9건), 주거(8건), 물가·저임금(4건), 정보 제공(4건), 가계·금융(3건), 교육(3건) 등 다양한 제안이 이뤄졌다. 제주시는 오픈 채팅방에 공유된 각종 의견을 실무적으로 검토해 이미 시행 중인 것은 상세히 안내하거나 시정 반영 여부를 알릴 예정이다. 지난 집중 운영 기간에 오픈 채팅방에서 직접 청년들과 소통에 나섰던 강병삼 제주시장은 "온라인 실시간 소통에서 청년들이 어려움을 극복하려는 의지를 느낄 수 있었다"며 "다양한 생각과 새로운 방식에 대해 열린 자세로 소통하며 청년 정책을 구체화할 계획인 만큼 앞으로도 많은 참여와 다양한 의견을 바란다"고 했다. <저작권자 © 한라일보 (http://www.ihalla.com) 무단전재 및 수집·재배포 금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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