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위 '짝퉁'이라 불리는 '위조 상품'은 타인의 기술 도용은 물론이고 상표나 상품 외관, 포장 등을 유사하게 해 소비자를 혼동하게 하는 제품이다. 모조품, 가품, 데드카피(dead copy), 미투(me too)라고도 부른다. 신발, 의류, 가죽제품, 전자기기 등 품목도 다양하다. 우리나라는 전 세계 위조 상품 국제무역 피해 국가 중에 8위를 차지하고 있다. 가짜 K-브랜드(한국 상표)로 인해 발생하는 국내 산업 피해는 기업 매출액 축소 약 22조원, 국내 일자리 손실 3만1753개, 누락 세입 4169억원으로 추정된다. 위조 상품을 제조·유통·판매 행위는 다른 사람의 재산과 신용에 막대한 피해를 끼치는 명백한 범죄 행위이며 상표법이나 부정경쟁방지법으로 처벌을 받을 수 있다. 위조 상품은 외양만 그럴듯할 뿐 품질 등이 조잡해 결국 소비자에게 피해를 주게 된다. 그리고 위조 상품이 성행하게 되면 고유의 브랜드 제품에 대한 투자 및 개발이 위축되고 일자리가 감소하는 등 산업발전을 크게 저해한다. 서귀포시는 매년 한국지식재산보호협회와 위조 상품에 대한 합동단속을 실시하고 있다. 지난해는 23개 업소에 대해 76개 품목을 적발해 판매 중지, 도용 상표 제거 또는 폐기처분 하도록 시정권고한다. 가장 좋은 위조 상품 근절 방법은 위조 상품을 사지 않는 것이고 싸다고 덥석 사기보다는 제값 주고 사는 게 현명한 소비자라 생각한다.<현광철 서귀포시 경제일자리과장> <저작권자 © 한라일보 (http://www.ihalla.com) 무단전재 및 수집·재배포 금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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