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라일보] 제주시는 오는 4월 30일까지 농지 소재지 읍·면·동에서 친환경농업 직접지불사업 신청을 받는다고 20일 밝혔다. 친환경농업 직불금은 일반 농가와 비교해 친환경 농가의 초기 소득 감소분과 생산비 차이를 보전함으로써 친환경농업 확산을 꾀하기 위해 시행하는 것이다. 기본형 공익직불금과 중복 지급이 가능하고 농업 외 소득이 3700만 원이 넘어도 지원받을 수 있다. 직불금은 유기·무농약 등 인증 단계와 재배 품목을 구분해 지원이 이뤄진다. 1ha당 지원 단가는 과수 작물의 경우 유기 140만 원, 무농약 120만 원이다. 채소 등 기타 작물은 유기 130만 원, 무농약 110만 원을 지급한다. 유기 지속의 경우에는 과수 작물 70만 원, 기타 작물은 65만 원을 받는다. 제주시는 신청 농가들에 대해 사업 기간인 전년 11월부터 올해 10월까지 친환경농업 이행 사항이 확인되면 오는 12월에 직불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농가당 지급 한도 면적은 0.1㏊ 이상 5㏊ 이하다. 앞서 제주시는 지난해 친환경인증을 받은 283농가를 대상으로 친환경농업 직불금 2억3500만 원을 지원했다. 2022년 기준 제주시지역 친환경농업 인증 농가는 711곳에 이른다. 재배 면적은 1078㏊로 나타났다. 2020년 이후 최근 3년간 친환경 인증 농가는 2020년 754곳, 2021년 737곳 등 감소세를 보였지만 재배 면적은 2020년 1027㏊, 2021년 1039㏊ 등으로 늘었다. <저작권자 © 한라일보 (http://www.ihalla.com) 무단전재 및 수집·재배포 금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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