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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상악화 때 심야 항공기 운항 탄력적 허용" 가능할까
민주당 김한규 의원 대표 발의.. 폭설 등으로 전편 결항시 한정
위영석 기자 yswi1968@ihalla.com
입력 : 2023. 03.21. 10:06:34

제주공항 무더기 결항.

[한라일보] 폭설 등 기상악화로 인한 불가피한 경우 심야비행 통제시간을 탄력적으로 조정할 수 있도록 하는 법률안이 발의돼 통과여부가 주목된다.

더불어민주당 김한규 의원은 예외적 상황에 처한 승객들의 이동권 보장을 위해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21일 밝혔다.

개정안은 심야비행 통제시간(23시~익일 06시)에 긴급환자 이송과 같은 비상상황을 제외하고는 소음대책지역의 공항에서 항공기의 이륙 또는 착륙을 금지하되 기상악화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심야비행 통제시간을 탄력적으로 조정할 수 있는 근거를 명시했다.

현행법은 항공기 소음을 줄이기 위해 국토부장관이 공항 주변의 일정구역을 소음대책지역으로 지정하고 이 지역에서 이륙하거나 착륙하는 항공기는 국토부장관이 정한 저소음 운항절차에 따라 일정 시간대에는 비행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문제는 최근 제주지역의 폭설이 잦아지면서 항공기가 전편 결항으로 수 만명의 승객들이 1~2일씩 추가 체류하며 추가 비용을 지출하는 등 큰 불편이 초래되고 있다는데 있다.

지난 겨울에도 제주에서는 두 차례 전편 결항으로 제주섬 전체가 고립되면서 추가 숙박예약과 대기항공권 확보 등으로 큰 혼란을 빚는 항공대란이 발생한 바 있다.

특히 야간에 대설 등 기상특보가 해제돼도 야간 운항 제한으로 임시편을 투입할 수도 없는 상황이 반복되고 있는 상황이다.

김한규 의원은 제안이유로 "심야비행 통제를 준수하면서 기상 악화 등으로 인한 전편 결항 등이 발생할 경우 최소한의 이동권 보장차원에서 법률안을 발의하게 됐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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