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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역 관급공사 건설현장 안전조치 위반 행위 '만연'
제주도 해빙기 맞아 도내 9개 현장 대상 표본점검
작업지침 미준수, 품질 관립 미흡 등 총 59건 적발
이태윤 기자 lty9456@ihalla.com
입력 : 2023. 03.21. 11:01:55
[한라일보] 제주지역 관급공사 건설현장 내 안전조치 위반 사항이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1일 제주특별자치도에 따르면 도는 지난 13일부터 20일까지 20억원 이상 투입되는 관급공사 중 해빙기의 지반 연약화에 따른 지반침하·붕괴위험 현장 등 9개 현장을 대상으로 표본점검을 진행해다.

점검 결과 안전작업지침 미준수, 품질 관리 미흡, 하도급 대금 직접지급 합의서 관리 미흡 등 총 59건의 미흡사항을 적발했다. 분야별로는 안전 분야 32건, 품질 분야 26건, 하도급 분야 1건 등 순이었다.

이번 점검은 제주도, 안전보건공단, 대한전문건설협회 등이 합동점검반을 편성해 해빙기 대비 안전조치 이행상황을 비롯해 부실방지, 품질 및 안전 확보 등 4개 분야(시공, 안전, 품질관리, 하도급)에 대한 시공실태에 대한 전반적인 점검이 이뤄졌다.

특히 겨울철에 얼었던 토사가 녹으면서 지반이 약화되는 해빙기에 발생할 수 있는 사면붕괴, 지반침하 등 각종 위험상황에 대비하기 위해 진행됐다.

또 이번 합동점검에는 중대재해처벌법 의무사항 이행과 건설현장 불법행위 발생 여부도 함께 확인했다.

지적사항 중 경미한 사항은 현장에서 즉시 개선 조치했으며, 즉시 조치가 어려운 사항은 2주 안으로 조치 결과를 제출받아 확인할 예정이다.

제주도는 일부 안전관리 미흡 현장을 대상으로 불시 점검을 시행해 지적사항 조치 결과 등을 확인하는 한편, 지속적으로 도내 건설현장 시공실태를 점검할 계획이다.

제주도 관계자는 "해빙기 후 건설공사가 본격적으로 재개되는 시기인 만큼 안전사고에 대비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지속적인 현장 점검을 통해 안전한 공사현장과 공정한 건설 환경을 조성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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