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라일보] 제주시가 운영 중인 '조상 땅 찾기 서비스' 이용자가 꾸준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5년간 매년 1000명이 넘는 사람들에게 관련 토지 정보를 제공하고 있어서다. 22일 제주시에 따르면 이 서비스는 본인 혹은 조상 소유의 토지를 알 수 없는 경우 간단한 확인 절차를 거쳐 토지 소유 현황을 알려주는 것이다. 2008년 1월 1일 이전 사망자는 제적등본을 제출하면 되고 이후 사망자는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등 상속인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준비해 종합민원실로 신청하면 별도 수수료 없이 곧바로 조회 결과를 제공받을 수 있다. 지난해 11월 21일부터는 2008년 이후 사망자의 경우 K-지오플랫폼(www.kgeop.go.kr)에서 온라인 조상 땅 찾기 서비스가 시행되면서 비대면 확인도 가능하다. 또한 본인 소유 토지 확인은 신분증 지참 후 방문하거나 공인인증서를 이용해 스마트국토정보의 '내 토지 찾기 서비스'를 이용하면 된다. 제주시는 작년 한 해 이 같은 조상 땅 찾기 서비스를 통해 총 1566명에게 5586필지 426만4000㎡ 면적의 토지 정보를 제공했다. 앞서 2021년 1464명, 2020년 1395명, 2019년 1218명, 2018년 1039명에게 각각 토지 정보 제공이 이뤄졌다. 강선호 종합민원실장은 "상속권 여부만 확인되면 간단한 증빙서류로 전국의 토지를 간편하게 조회할 수 있는 만큼 조상 땅 찾기 서비스를 적극 활용해 시민들의 재산권 행사에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했다. <저작권자 © 한라일보 (http://www.ihalla.com) 무단전재 및 수집·재배포 금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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