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자치도의회 강경흠 의원. [한라일보] 음주운전으로 물의를 빚은 제주도의회 강경흠 의원에 제주도의회가 중징계에 해당하는 '30일 출석정지'와 함께 '공개회의에서의 사과'를 결정했다. 제주도의회 윤리특별위원회는 23일 회의를 열고 이 같이 의결했다고 이날 밝혔다. 지방자치법 제100조에 따르면 지방의회 의원에 대한 징계는 공개회의에서의 경고, 공개회의에서의 사과, 30일 이내의 출석정지, 제명의 4가지 종류로 한정해 규정하고 있다. 윤리특별위원회는"지방자치법의 입법 취지, 대법원 판례와 헌법재판소의 결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강 의원이 품위유지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판단했고, 무엇보다 민간위원으로 구성된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사전 권고사항을 최대한 존중해 이와 같은 결론을 내렸다"고 밝혔다. 앞서 더불어민주당 제주도당은 앞서 윤리심판원 회의를 열어 강 의원에 대해 당원자격 정지 10개월의 처분을 내린 바 있다. 강 의원은 지난달 25일 새벽 음주상태에서 제주시 대학로에서 영평동까지 운전한 혐의로 경찰에 적발됐다. 강 의원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83%로 면허취소수 0.08%를 갑절 이상 웃도는 것으로 확인됐다. <저작권자 © 한라일보 (http://www.ihalla.com) 무단전재 및 수집·재배포 금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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