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라일보] 길거리를 떠도는 개를 향해 길이 70㎝ 화살을 쏴 관통상을 입힌 피의자가 사건 발생 7개월 만에 경찰에 붙잡혔다. 제주서부경찰서는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40대 A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23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8월25일 오후 7시부터 오후 9시 사이 서귀포시 대정읍에서 자신의 비닐하우스 창고 주변을 배회하던 개를 향해 길이 70㎝의 화살을 쏴 옆구리에 관통상을 입히는 등 동물을 학대한 혐의를 받는다. [관련기사] 제주 70㎝ 화살 몸에 박힌 개 발견 '충격'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닭과 채소 등을 키우는 농민으로 몇년 전부터 주변 개들이 닭에게 피해를 입힌다는 이유로 개에 대해 안좋은 감정을 품고 있었으며, 지난 2021년 8월 해외 직접 구매 사이트에서 화살 20개를 구입한 것으로 확인됐다. 또 A씨는 낚시줄을 이용해 화살을 쏠 활을 직접 만든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평소 개에게 안좋은 감정을 품고 있었다"며 "범행 당일 피해 개를 보고 무심결에 화살을 쐈는데, 진짜 맞을 줄은 몰랐다"고 진술했다. 큰 상처를 입은 개는 몸에 화살이 박힌 채로 길거리를 떠돌다 대정읍과 수십㎞로 떨어진 제주시 한경면 청수리에서 주민들에게 발견됐다. 화살이 몸에 박힌 개의 모습이 언론을 통해 공개되며 이 사건은 큰 공분을 샀다. 개는 소방당국에 의해 구조돼 수술을 받은 뒤 현재 동물보호시설에서 보호 받고 있으며 해외로 입양될 예정이다. 경찰은 주민 제보를 바라는 전단지 3000여장을 배포하고, 연 인원 480명을 투입하는 등 대대적인 수사를 벌였지만 농촌 지역 특성상 주변 CC(폐쇄회로)TV가 드물고 유의미한 제보가 없어 피의자 검거에 난항을 겪었다. 그러나 7개월 간의 탐문수색 끝에 A씨가 화살을 구입했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압수수색 등을 통해 A씨를 검거했다. 경찰 관계자는 "앞으로도 동물 학대 사건에 대해선 총력 대응해 반드시 범인을 검거하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한라일보 (http://www.ihalla.com) 무단전재 및 수집·재배포 금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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