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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만취 음주운전' 강경흠 의원 솜방망이 징계 논란
23일 윤리특위 '30일 출석 정지' '공개회의 사과' 의결
제명 다음 큰 징계… 지방자치법 징계 종류 세분화 지적도
출석정지 기간에도 월정수당 등 지급… 논란 여지 남아
이태윤 기자 lty9456@ihalla.com
입력 : 2023. 03.23. 17:20:53

제주자치도의회 강경흠 의원.

[한라일보] 음주운전으로 물의를 일으킨 강경흠 의원이 도의회로부터 활동 금지 30일 처분을 받았다. 하지만 강 의원이 면허 취소수준인 만취 운전에도 불구하고 더불어민주당 제주도당에서 10개월 당원자격정지 징계를 받은데 이어 도의회에서도 솜방망이 처분이 내려지면서 논란이 예상된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윤리특별위원회(위원장 송영훈)는 23일 전체회의를 열고 만취음주운전으로 회부된 강경흠 의원(더불어민주당, 아라동을)에 대해 30일 이내의 출석정지와 함께 공개회의에서 사과의 징계 수위를 의결했다.

제주도의회는 2012년 처음으로 윤리특위를 구성했지만 지금까지 단 한번도 열리지는 않았었다. 윤리특위에서 회의를 열고 징계를 내린 것은 강 의원은 첫 사례다.

비공개로 열린 이날 회의에서는 가장 높은 수위인 제명 처분에 대한 의견도 나왔지만 무기명 투표를 통해 출석정지 30일, 공개회의에서 사과라는 비교적 가벼운 수위의 징계를 받았다.

제주도의회 윤리특별위원회는 강 의원의 징계와 관련해 "지방자치법의 입법 취지, 대법원 판례와 헌법재판소의 결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강 의원이 품위유지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판단했고, 무엇보다 민간위원으로 구성된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사전 권고사항을 최대한 존중해 이와 같은 결론을 내렸다"고 밝혔다.

특히 이번 징계와 관련해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는 가운데, 지방자치법상 명시된 지방의회 징계 종류는 '공개 회의에서의 경고', '공개 회의에서의 사과', '30일 이내의 출석정지', '제명' 등 4가지로 한정해 규정하고 있어 징계 종류를 세분화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가장 큰 징계인 제명과 다음 수위인 30일 이내의 출석정지 간 간극이 너무 크다는 이유에서다.

이와 함께 강 의원은 30일간 의정활동을 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 기간동안 월정수당 등을 그대로 받을 것으로 보인다. 현행법상 이를 제약할 수 없는 규정과 근거가 마련돼 있지 않기 때문에 유급휴가라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다.

이와 관련 제주도의회 관계자는 "이번이 윤리특별위원회의 첫 징계 사례이다보니 전국적으로 지방의회에서는 조례제정을 통해 여러가지 개선의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면서 "징계 종류와 관련해서는 국회에서 지방자치법을 개정해야만 한다"고 말했다.

강 의원은 이날 윤리특위의 징계 의결이후 입장문을 내고 "어떠한 결정이라도 달게 받겠다. 그리고 제주도민께 다시 한번 사죄의 말씀을 드린다"면서 "이번 일을 계기로 31년간의 부족한 제 인생을 깊이 돌아보게 됐다. 어리석은 선택과 행동에 대해 깊이 후회하고 반성하며 죄송한 마음뿐"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앞으로 더욱 성숙한 모습으로 지역사회를 위해 헌신하며, 제주도민의 삶의 질 향상에 노력하는 삶으로 보답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강 의원에 대한 징계는 향후 열릴 본회의에서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한편 강 의원은 지난달 25일 오전 1시30분쯤 술을 마신 상태로 제주시 대학로에서 영평동까지 운전한 혐의를 받고 있다.

강 의원은 음주운전 의심 차량이 있다는 시민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적발됐으며 당시 혈중 알코올 농도는 0.183%로 면허 취소인 0.08% 이상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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