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공화당 등 보수우익진영 내건 4·3폄훼 현수막. [한라일보] 최근 제주4·3을 왜곡하는 현수막이 도내 곳곳에 게시돼 논란이 되고 있지만 정당 현수막이라는 이유로 철거되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이같은 일의 재발을 막기 위해 관련 법 개정이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김한규 의원(제주시을)은 23일 제주4·3 왜곡 현수막이 내걸리는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옥외광고물법 개정을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에서 "선관위가 정당 현수막이라 철거 못한다는 설명에 분노했다"며 "이러한 제주4·3 왜곡 현수막까지 옥외광고물법에 따른 '통상적인 정당활동으로 보장되는 정당의 정책이나 정치적 현안'에 관한 현수막으로 보호되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실제 지난해 12월 옥외광고물법 개정으로 정당 정책이나 정치적 현안과 관련한 광고물은 지자체 허가나 신고 없이 자유롭게 설치할 수 있게 됐다. 그러나 장소를 가리지 않고 정당 현수막이 내걸리면서 도시미관 저해, 보행자와 차량 통행 안전 위협, 일반시민과의 형평성 등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제주지역의 경우 제주 80여 곳에 제주4·3을 공산폭동이라고 왜곡 주장하는 현수막까지 내걸리고 있지만 정당 현수막으로 분류돼 손쓸 방법이 없는 상황이다. 현수막은 우리공화당과 자유당, 자유민주당, 자유통일당 등 4개 정당과 1개 단체가 공동제작한 것으로 내달 4일까지 게시될 것으로 알려졌다. [관련기사] '제주 4·3은 김일성에 의한 공산폭동' 현수막 파문 한편 다른 지역도 정당 명의 현수막 난립 문제를 겪고 있는 가운데 지자체가 법 개정을 건의하고 나선 곳도 있어 제주특별자치도 차원에서 법 개정을 검토할 필요성도 제기된다. 정당 명의의 현수막 난립으로 고충을 겪고 있는 부산광역시는 23일 행정안전부에 게시수량과 위치를 제한하는 내용의'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개정을 건의했다. <저작권자 © 한라일보 (http://www.ihalla.com) 무단전재 및 수집·재배포 금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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