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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서 만취 운전자 차량 3대 추돌 후 가게 돌진
경찰 60대 운전자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 입건 6명 다쳐
이상민 기자 hasm@ihalla.com
입력 : 2023. 03.24. 13:21:25
[한라일보] 제주지역에서 만취 상태로 차를 몰아 차량 3대와 가게 벽를 잇따라 들이 받아 6명을 다치게 한 운전자가 경찰에 붙잡혔다

제주서부경찰서는 도로교통법 위반 등의 혐의로 60대 A씨를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24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3일 오후 9시쯤 제주시 해안동 해안마을입구 교차로에서 술을 마시고 운전을 하다 신호 대기 중이던 택시와 승합차, 승용차 3대를 추돌한 혐의를 받는다

A씨가 몰던 차량은 중앙선을 넘어 도로 맞은편 가게 벽을 들이받은 후에야 멈춰섰다.

이 사고로 차량 3대에 타고 있던 6명이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다.

앞서 A씨는 제주시 노형동 노형초등학교 앞 중앙분리대를 들이 받고 아무런 조치 없이 계속 운전을 하다 이같은 사고를 낸 것으로 조사됐다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 면허 취소 기준(0.08%)를 웃돌았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정확한 경위를 조사해 적용할 혐의를 확정할 예정이다.

또 이보다 앞서 같은날 오후 8시 23분쯤 제주시 S중앙병원 인근에서는 30대 B씨가 몰던 SUV가 시내버스를 뒤에서 들이받았다. 경찰이 음주측정을 한 결과 B씨의 혈중알코올농도도 면허 취소 수치인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B씨도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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