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라일보]제주시는 2023년 1분기 노인고용촉진 장려금을 지원한다고 26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상시 근로자 수 50인 미만인 도내 사업체로 만 65세 이상 노인과 근로계약 체결 후 2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하고 4대보험 가입, 최저임금 이상을 지급해야 한다. 장려금 신청은 4월 5일까지 사업장 소재지 읍·면·동으로 하면 된다. 제주시는 서류 심사 후 대상 업체를 선정해 근로자 1인당 월 20만 원, 1개 업체당 5인(월 100만 원) 한도에서 지원할 예정이다. 다만 사용자 본인 또는 배우자,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를 고용하는 경우 등은 지원에서 제외한다. 지난해에는 271개 업체에서 이 사업에 참여했다. 이를 통해 614명의 노인근로자를 대상으로 11억 3000만 원을 지원했다. <저작권자 © 한라일보 (http://www.ihalla.com) 무단전재 및 수집·재배포 금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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