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라일보] 돌덩이로 일면식도 없는 남성의 얼굴을 폭행한 20대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제주지방법원 형사2단독은 지난 24일 특수상해 혐의로 구속기소된 남성 A(24)씨에 대해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과 사회봉사 80시간을 명했다. A씨는 지난 1월 31일 오전 0시30분쯤 제주시 대학로에서 버스킹 공연을 관람하던 20대 남성 B 씨의 얼굴을 아무 이유 없이 돌덩이로 가격해 B 씨는 왼쪽 광대뼈가 골절되는 피해를 입었다. 검찰 조사에서 A 씨는 1년 여 전 지인으로 상해 피해를 당해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를 겪고 있었으며 심한 우울증 상태로 치료가 필요한 상태였던 것으로 파악됐다. 재판부는 양형 이유에 대해 "사회적으로 큰 불안을 일으키는 묻지마 범죄는 엄법이 필요하다"면서도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과 범행 당시 심신 미약 상태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저작권자 © 한라일보 (http://www.ihalla.com) 무단전재 및 수집·재배포 금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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