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자치도의회 강경흠 의원. [한라일보] 제주자치도의회가 오는 29일 원포인트 임시회를 개최, 더불어민주당 강경흠 의원 징계의 건을 처리한다고 27일 밝혔다. '만취 음주운전'으로 제주자치도의회 윤리특별위원회에서 회부된 강 의원은 '출석정지 30일'과 함께 공개사과 징계가 결정됐으며 이날 본회의에서 최종 징계안이 의결된다. 제주자치도의회는 이날 본회의를 비공개로 진행한 후 의결 결과만 공개할 예정이어서 또 다른 논란을 낳을 것으로 보인다. 제주자치도의회 본회의는 공개가 원칙으로 의결과정을 무기명으로 처리하는 경우는 있지만 회의 자체를 비공개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 지난 25일 혈중알코올농도 0.183%로 운전을 하다 경찰에 적발된 강 의원은 지난 23일 열린 윤리특별위원회에서 '30일 출석정지'와 함게 '공개회의에서의 사과'가 무기명 투표로 의결됐다. 징계결과에 대해 윤리특위는 "민간위원으로 구성된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사전 권고사항을 최대한 존중했다"고 밝힌 바 있다. <저작권자 © 한라일보 (http://www.ihalla.com) 무단전재 및 수집·재배포 금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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