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라일보] 제주지역에서 타운하우스를 건설하겠다고 속여 10억원에 가까운 공사대금을 가로챈 건축 업자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진재경 부장판사)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등의 혐의로 기소된 건설업자 A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16년 타운하우스 신축과 주택 리모델링 등으로 피해자들과 30억원 상당의 공사 계약을 체결한 뒤 이중 9억4000여만원을 가로채 해외로 도주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속이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당시 재정 상태 등을 고려하면 받아들이기 어렵다"며 "해외로 도주해 책임을 회피하고 피해회복을 위한 조금의 노력도 기울이지 않아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피해자들이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저작권자 © 한라일보 (http://www.ihalla.com) 무단전재 및 수집·재배포 금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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