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라일보] 정부가 제주 노선을 운항하는 국내 3개 항공사에 대해 행정처분을 내렸다. 지난 1월 설 명절 기간 폭설로 제주공항 대규모 결항 사태가 발생한 당시, 이들 항공사들이 항공편이 결항된 뒤 승객들에게 향후 탑승 계획 등을 제대로 안내하지 않고 탑승 원칙도 준수하지 않았다는 이유에서다. 국토교통부는 28일 제주 노선을 운항하는 국내 항공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2월 특별점검 결과를 내놨다. 이번 점검은 지난 1월 설 명절 기간 제주공항의 대규모 결항 사태에서 대체 항공편을 구하려는 승객들의 혼란이 발생한 것에 대해 원인을 파악하고자 진행됐다. 특히 이번 점검에서는 지난 2016년 1월 폭설로 제주공항에서 혼잡 사태가 발생한 뒤, 국토부와 항공사, 공항공사가 협의해 마련했던 개선 방안이 올해 1월 발생한 대규모 결항 사례에서 제대로 이행됐는지를 집중 조사했다. [관련기사] [현장] "집에 어떻게 가나…" 한파·폭설에 발묶인 귀경객 점검 결과, 당시 결항이 결정된 이후 모든 항공사는 즉시 결항의 원인을 설명한 안내 문자를 승객들에게 발송한 것으로 확인됐다. 하지만 제주항공, 티웨이항공, 에어부산은 결항편 승객에게 결항 안내 이후 향후 탑승 계획이나 문자메시지 재안내 시점 등을 제대로 고지하지 않아 승객들의 불안과 혼란을 가중시킨 것으로 조사됐다. 또 이들 3개 항공사는 구체적인 안내가 없어 승객이 무작정 공항에 찾아와 대기하게 만들었고, 장시간 대기한 승객의 불만을 해소하기 위해 현장 대기자를 우선 탑승시키는 등 탑승 원칙을 준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016년에 마련된 개선 방안을 보면 항공사는 먼저 결항된 항공편의 승객에게 증편될 항공기의 좌석을 순서대로 배정하는 탑승 계획을 안내한 뒤 탑승 원칙을 준수해 승객이 불필요한 대기 없이 탑승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명시됐다. 이에 따라 국토부는 이들 3개 항공사에 대해 탑승 원칙 위반에 대한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고 안내 시스템을 정비하라는 등 사업 개선 명령을 내렸다. 항공사업법에 따라 항공사는 국토부 장관의 개선 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 부과 또는 사업 정지의 불이익을 받는다. 에어서울, 플라이강원, 에어로케이도 결항 대응 업무 매뉴얼이 마련되지 않는 등 대처가 미흡했지만, 지난 2016년 개선 방안을 마련한 이후 취항을 시작한 항공사라는 점을 고려해 안내 시스템을 정비하라고 행정지도 했다. <저작권자 © 한라일보 (http://www.ihalla.com) 무단전재 및 수집·재배포 금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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