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1월 하순 한파 피해를 입은 월동무. 한라일보DB [한라일보] 집중호우나 강풍, 가뭄 등의 기상이변으로 인한 제주지역 농업피해 규모가 증가하면서 농작물재해보험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다. 하지만 정부와 제주도가 보험료의 85%를 지원하고 농업인은 15%만 부담하면 되는 농작물재해보험의 도내 가입률은 재배면적 대비 절반에 못미쳐 재해에 대비하기 위한 농가 관심과 함께 콜라비, 비트, 초당옥수수 등으로 가입 품목 추가 필요성도 커지고 있다. 28일 농작물재해보험을 전담 판매하는 NH농협손해보험 제주총국에 따르면 2022년 도내 농작물재해보험(이하 '재해보험') 가입률은 47.0%(2만980㏊)다. 2018년 21.4%였던 가입률은 2019년 월동무와 당근이 시범작목으로 추가되면서 38.7%로 높아졌고, 2020년 51.0%로 처음 50%를 넘어섰는데 2021년에는 47.0%로 소폭 떨어진 후 작년까지 같은 수준을 유지했다. 지난해 도내 가입률은 전국평균(49.9%)을 소폭 밑돌고, 9개 도 가운데 전북(67.0%), 전남(61.9%), 충남(57.5%) 다음 수준이다. 도내 재해보험은 2002년 감귤 품목에 첫 도입 후 지난해까지 52개 품목으로 확대됐다. 올해부터는 단호박(제주시)이 추가됐다. 품목별 재해보험 가입률은 천차만별이다. 지난해 원예시설 가입률은 95.6%로 높다. 또 일반작물 중에서는 당근(85.8%), 월동무(84.6%), 콩(67.6%), 메밀(63.3%), 양배추(45.6%), 가을감자(43.1%)가 상대적으로 높다. 반면 양파(9.2%), 마늘(4.2%), 감귤(23.5%)은 낮은 수준이다. 여름~초가을 사이 자연재해 우려가 높은 품목을 중심으로 가입률이 높다. 감귤은 사과나 배처럼 강풍으로 인한 낙과 피해가 거의 없어 가입률이 낮은데, 제주도의 건의로 2017년부터는 낙과 피해 외에 자연재해로 인한 풍상과, 열과 피해도 보상받게 됐다. 또 올해부터는 제주도의 용역결과와 그동안의 건의사항을 반영해 동상해 인정기준 변경(종전 0℃ 이하 48시간 지속→영하 3℃ 이하 6시간 지속)과 보험 판매기간도 조정(낙화기 이전(4월 17~5월 12일)→낙화기 이후(5월 1~31일))됐다. 보장 종료 시점도 온주밀감(12월 20일), 만감류(익년 2월말), 나무손해(익년 4월말) 등 품종별로 세분화해 농가의 가입률 확대를 위한 홍보 강화도 요구되고 있다. 가입품목 확대도 필요한 상황이다. 올해부터 단호박이 추가됐지만 도내 재배면적이 늘어난 초당옥수수, 콜라비, 비트도 추가해야 한다는 농업인들의 요구가 이어지고 있다. 농협손해보험 제주총국 관계자는 "재해보험 품목을 늘리는 것 못지 않게 중요한 것이 올해부터 개선되는 감귤처럼 품목에 대한 보상범위 확대"라며 "재배 면적이 증가한 초당옥수수, 콜라비 등의 품목 추가를 농업재해보험 사업관리기관인 농식품부 산하 농업정책보험금융원에 꾸준히 요청하고 있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한라일보 (http://www.ihalla.com) 무단전재 및 수집·재배포 금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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