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라일보] 야간에 창문이 열린 주택에 침입해 현금을 훔치고 달아난 중국인이 검거됐다. 제주서부경찰서는 야간주거침입절도 혐의로 40대 중국인 A 씨를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28일 밝혔다. A 씨는 지난 20일 오전 0시쯤 제주시의 한 공동주택 1층 열려있던 창문을 통해 침입, 피해자의 지갑에서 현금 10만원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A 씨는 범행 이후 도주했다 지난 27일 제주시 모처에서 경찰에 검거됐다. A 씨는 경찰 조사에서 "돈이 없어서 범행을 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으며 경찰은 여죄 등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저작권자 © 한라일보 (http://www.ihalla.com) 무단전재 및 수집·재배포 금지 > |
이 기사는 한라일보 인터넷 홈페이지(http://www.ihalla.com)에서
프린트 되었습니다. 문의 메일 : webmaster@ihalla.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