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라일보] 제주 자치경찰이 전국에서 처음으로 음주운전 행위를 신고하면 포상금을 지급하는 '음주운전 신고 포상제'를 다시 도입한다. 제주자치도는 '음주운전 신고 포상제' 운영을 담은 '제주자치도 자치경찰 사무 및 자치경찰위원회 운영 등에 관한 조례' 개정안을 제주자치도의회에 제출했다고 29일 밝혔다. 조례안은 음주운전과 관련된 범죄행위를 신고한 사람에게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 규정을 담았고 보상금 지급기준은 '범인검거 등 공로자 보상에 관한 규정'에 따라 지급될 예정이다. 음주운전 신고 포상제도는 지난 2012년 전국적으로 시행되다 중단된 이후 10년여만에 전국에서 처음으로 다시 도입되는 것이며 포상금은 건당 5만원 안팎이 될 것으로 보인다. 제주자치도는 조례 개정안에 따른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에서 음주운전 신고포상금으로 지급될 예산을 1년간 음주운전 적발 건수 800건에 건당 5만원으로 연평균 4000만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했기 때문이다. 2012년 시행 당시에는 신고 1건당 일률적으로 30만원이 지급하다 신고사례가 속출하면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에 따라 30만원에서 10만원까지 차등 지급됐다. 제주자치경찰위원회는 조례안이 도의회를 통과하면 제주경찰청과 협의를 거쳐 포상금 액수와 지급 대상, 지급 방식 등을 결정할 예정이다. 제주자치경찰위원회 관계자는 "관광지 특성상 지난해의 경우 하루 평균 6명 안팎의 음주운전자가 적발되고 이에 따른 교통사고도 잇따르고 있어 음주운전 근절 차원에서 다시 도입하게 됐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한라일보 (http://www.ihalla.com) 무단전재 및 수집·재배포 금지 > |
이 기사는 한라일보 인터넷 홈페이지(http://www.ihalla.com)에서
프린트 되었습니다. 문의 메일 : webmaster@ihalla.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