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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강경흠 출석정지 30일 확정.. "의정활동비 반납"
제주도의회 제414회 임시회 열어 강 의원 징계의건 가결
이태윤 기자 lty9456@ihalla.com
입력 : 2023. 03.29. 10:46:29

제주자치도의회 강경흠 의원.

[한라일보] 음주운전으로 물의를 빚은 제주특별자치도의회 강경흠 의원이 공개 회의 석상에서 "끝까지 책임있는 자세로 성찰하며 자숙하겠다"며 도민들의 용서를 구했다. 더불어 출석정지기간 지급되는 의정활동비 등을 기부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제주도의회는 29일 제414회 임시회를 열어 강경흠 의원(더불어민주당, 아라동 을) 징계의 건을 처리했다. [관련기사] '만취 음주운전' 강경흠 도의원 '30일 출석 정지' 처분

이날 임시회는 지난 23일 제주도의회 윤리특별위원회로부터 강경흠 의원의 징계에 대한 심사보고서를 접수함에 따라 이를 처리하기 위해 원포인트로 이뤄졌다.

강경흠 의원 징계에 건은 무기명투표로 실시됐으며, 재석의원 39명 중 31명 찬성, 반대 8명으로 가결됐다. 이에 따라 강경흠 의원은 공개회의에서의 사과와 29일부터 4월 27일까지 출석이 정지된다.

이와 관련 강 의원은 이날 임시회에서 "어떠한 변명의 여지도 없고, 마음깊이 반성하며 도민여러분께 거듭죄송하다는 말씀을 올린다"고 전했다.

강 의원은 "음주운전은 용납할수 없는 행위이며 뼈저리게 후회하고 있다"면서 "공인으로서 몸가짐을 더 조심하고 타인에 모범을 보여야할 도의원으로서 물의를 일으킨 것에 대해 정말 면목이 없다. 고개숙여 용서를 구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강 의원은 "저는 지방자치법 제44조의 의원으로서의 품위유지 의무를 위반했으며, 이에 따라 의회에서 결정한 공개회의에서 사과와 30일 출석정지의 징계를 달게 받겠다"면서 "그리고 자숙과 반성의 의미로 3월에 받은 의정비와 출석정지기간의 의정비는 모두 반납하고 적절한 곳에 기부하겠다"고 밝혔다.

끝으로 강 의원은 "어떠한 형사처벌도 감수하겠다"면서 "끝까지 책임있는 자세로 성찰하며 더욱 자숙하고 더 낮은 자세로 반성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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