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제공. [한라일보] 제주도가 농번기 인력난을 해소하기 위해 베트남 남딘성과 외국인 계절근로자 업무협약(MOU)을 29일 체결했다. 제주특별자치도에 따르면 베트남 남딘성에서 이날 협약식이 개최됐다. 협약식에는 김희현 정무부지사가 참석했으며, 농업 분야 외국인 계절근로자 도입을 위한 기본 협약과 세부 협약을 맺었다. 제주도와 남딘성은 지난달 22일 세부사항에 대한 최종 협의를 마무리했다. 협약 기간은 3월 29일부터 2025년 3월 28일까지 2년이다. 기본협약의 주요내용은 제주도는 베트남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적법한 체류기간 동안 인권보호와 국내법에 따라 최대한 지원하고, 남딘성은 베트남법에 근거해 행정시의 계절근로자 조건에 따라 근로자 선발·교육·송출·출입국 관련 업무를 지원한다는 것이다. 세부협약서에는 베트남 남딘성 계절근로자 채용기준, 근로조건, 숙소 및 생활조건, 입·출국 비용지원과 계절근로자가 사망한 경우 보험처리와 유해의 베트남 송환 지원 등이 담겼다. 제주도는 제주도의 농작물 재배는 계절(시기)에 따라 많은 인력이 소요되는 만큼 작물별 특성을 반영해 베트남 계절근로자 도입 시기를 탄력적으로 운영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농림축산식품부의 2023년 공공형 계절근로 사업에 선정된 위미농협에 베트남 계절근로자를 최우선 배치하고, 일반신청농가에도 계절근로자를 배치해 농번기 농촌인력 문제를 해소 해 나갈 방침이다. 법무부가 제주도에 배정한 2023년 상반기 외국인 계절근로자인원은 총 267명(MOU 86명, 결혼이민 181명)이다. <저작권자 © 한라일보 (http://www.ihalla.com) 무단전재 및 수집·재배포 금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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